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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임시공휴일에도 일하는 의료계…본인부담금 가산 혼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48:07병·의원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무상공급하는 진짜 이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이 지난 3월 렉라자(레이저티닙)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1차 치료 적응증 확대 시부터 계획했던 무상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 도입을 공식화했다.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EAP를 도입,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 무상으로 렉라자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7월부터 연구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라면 급여 적용 전까지 렉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 셈이다.유한양행 렉라자 허가 및 급여 적용 일지.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임상현장에서 렉라자를 활용해 총 24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중 EAP가 적용되는 사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차 치료 제외하고 폐암 1차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다. EAP는 각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일로부터 렉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연구자 주도 임상을 꼽는다면 'ABLATE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연구는 '동시적 소수 전이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와 '렉라자+방사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하는 연구다.최근 68명의 환자 모집 완료, 본격적인 분석에 돌입할 예정이다.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EAP가 적용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약값 부담이 전혀 없다. 현재 환자모집이 끝나 분석에 들어가는 단계로, 대상 환자의 경우 전이 병변이 5개 이하인 환자"라며 "방사선 치료 요법이 가능한 환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변이가 크지 않은 환자가 대상인데, 1차 치료로 렉라자와 '렉라자+방사선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라고 설명했다.그는 "렉라자를 활용해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성으로 병이 진행된 수 있다. 이를 충분히 늦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설계됐다"며 "렉라자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이 20.6개월 정도인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경우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확인하는 연구다. 렉라자 1차 치료에 따라 연구자 주도로 진행되는 임상으로 항암요법연구회와 협의해 다기관 연구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사회환원 동시에 임상정보 축적 '두 마리 토끼'그렇다면 유한양행이 무상공급이라는 '통 큰'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첫 번째는 거두절미하고 '국산 신약'으로서 개발된 만큼 회사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이전까지라도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 또한 '사회환원'에 의미에서 EAP 도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속깊이 들여다보면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의 경영철학을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건강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로 렉라자를 복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는 연간 7000만원, 임상 결과로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PFS) 20.6개월까지는 약 1억 2000만원이다. 유한양행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전까지 해당 비용만이라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다. 유한양행 김열홍 R&D 사장(종양내과)은 "2차 치료 적응증 추가 시에는 빠르게 급여가 결정나면서 EAP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며 "건강보험 적용된다면 환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비급여일 경우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 차원의 EAP 적용을 통해 환자 접근성을 급여 적용 이전까지만이라도 높여 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그는 "연구자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서를 작성한 뒤 공급하는 것"이라며 "동정적 사용이라는 의미다. CRO(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협의해 EAP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 차원으로는 CRO를 통해 약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예산 책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업계는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라는 찬사와 함께 일반 오너제약사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1차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결과가 ESMO 2023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두번째 이유는 글로벌 신약을 표방하는 만큼 방대한 근거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 있다.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협업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의 1차 병용요법 효과를 확인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 1차 치료에서의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참고로 렉라자 1차 치료 활용과 동시에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MARIPOSA 임상 3상 중간발표는 오는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3)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유한양행 주요 임원진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산 신약개발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렉라자가 국산 신약으로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점에서 EAP 적용을 통한 다양한 임상시험 결과 축적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됐다는 분석이다.마지막으로는 경쟁품목인 타그리소에게 1차 치료 시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도 내심 깔린 것으로 외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LASER301 연구를 통해 임상적 잇점을 확인한 만큼 다양한 의사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제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무상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 경쟁품목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유인행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이다. 유한양행 조욱제 사장은 지난 10일 무상공급 발표 간담회에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라며 자신감을 내보이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여러가지 전략과 전술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산 신약으로 현재 렉라자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임상정보 축적은 필수적"이라며 "사회공헌과 동시에 1차 치료에서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EAP를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2 05:40:00제약·바이오

렉라자 무상 공급 선언한 유한양행…"급여전까지 무상 제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행 렉라자 제품사진. 식약처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최근 허가했다.유한양행이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의 1차 치료 적응증 확대를 계기로 무상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공식화했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식약처로부터 1차 치료 조기 허가를 받게 되자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EAP를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프로그램은 각 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일로부터 렉라자의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올해 내 렉라자가 급여확대에 성공한다면 한정적 기간 내에서만 실시되는 셈이다. 유한양행은 이미 지난 2021년 2차 치료 허가 시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어 내부적으로 1차 허가를 따내는 즉시 EAP를 적용하기로 계획해왔다.유한양행 관계자는 "CRO(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협의해 EAP를 적용하는 것으로 관리 비용만 투입될 것"이라며 "CRO를 통해 약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예산 책정을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24개의 연구자 임상이 진행 중인데 1차 치료 임상으로 EAP가 적용될 사례는 많지 않다"며 "EAP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임상시험 대상자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급여 확대가 적용되기 전까지 환자들이 비급여로 치료제를 복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EAP 제도를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급여 전 환자 접근성 확대라는 점에서 공정경쟁규약상 환자유인행위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지난 10일 언론간담회에서 3세대 EGFR -TKI 제제인 타그리소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공정경쟁규약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유한양행은 2차 적응증 추가 시 유한양행이 이미 EAP를 한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임상 결과로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PFS) 20.6개월까지 약 1억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면서 회사 측이 가져가는 이득은 전혀 없는데다 1차 치료 급여 확대 시 EAP는 종료되므로 환자유인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유한양행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전혀 문제가 될 바 없다. 본인(경쟁사)들도 EAP를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급여가 적용 된 상태에서 약값을 지원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공정경쟁 규약에 어긋나지만 이러한 사안이 아니며 글리벡 사례도 이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1 05:10:00제약·바이오

보건소 민원으로 드러난 비대면 플랫폼 경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2년 간 코로나 대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시장은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듯 올해 비대면 진료를 표방하는 플랫폼만 해도 20개를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면서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명시돼있다. 여기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내년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먼저 산업이 형성된 데 이어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최근 비대면 진료를 표방한 플랫폼 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비대면 진료 시장에서 20개가 넘는 플랫폼들이 출사표를 던졌으니 경쟁도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이 가운데 플랫폼 간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업체 간 시스템 '베끼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 답변’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별도 비용 없이 환자의 의학적 질문에 의사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가 호평을 받자 이를 뒤쫓아 경쟁 업체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오픈하는 것이다.심지어 최근에는 플랫폼 업체 간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며 ‘민원’까지 제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A 보건소에 한 플랫폼 업체가 ‘마일리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용에 따른 진료비 결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경쟁업체를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화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자 업체 간 출혈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해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 따라 벌어지는 일.결국 하루빨리 의약사와 상생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 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 제도화를 통해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인증 등을 거쳐야만 이 같은 플랫폼 간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  
2022-12-23 05:30:00오피니언

5개 의약단체 연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즉각 중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5개 의약단체가 연대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로 개인건강정보 상업적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2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장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2008년 당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등이다"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약품의 이름·조제일자·수량·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들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법 개정에도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개인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을 강조했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국회를 향해 1군(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의약품 성분·효능·효과·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을 방지한 엄격한 관리·감독 기준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한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18:12:36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정부 비대면진료 인증 논의에 의료계 우려…"순서 잘못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제쳐두고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를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담당하는 방향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산업계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료계에선 정부가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제도화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더욱이 지난달 약사단체가 리서치전문업체를 통해 조사한 비대면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 조사가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선 비대면진료의 근간인 의료취약계층 편의성 증진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4%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군 단위 이하 지역은 오히려 2% 수준에 불과했다.병·의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젊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환자의 비대면진료 사용량이 더 높은 것은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확진자가 많아 호흡기진료 건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강세 당시 다이어트, 발기부전, 탈모, 피임약 등의 처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같은 의약품 처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뜻. 한시적 허용으로 오히려 비대면진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고 전했다.여기에 전문의약품 및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여전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앞서 인증제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유소영 정보통신 이사는 환자·의사 등 비대면진료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부터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우려했다.유 이사는 "의료법 내에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면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는 환자·의사의 권리·의무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법령이 보호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마련될 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우선 권리·의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이 없다. 효율성 등은 그 이후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은 논의 없이 추진된다면 시장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를 먼저 파악하고 제도화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인증제 논의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관측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 각계 입장을 들어보는 단계로 결국엔 의료계 주도로 비대면진료 방향성이 논의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계를 배제하고 결정될 수 없다. 비대면진료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 정도며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도 없다"며 "결국 키맨은 환자와 의사여서 관련 논의에서 산업계 개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비대면진료가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활성화 될 것이고 아니라면 사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본 연구소의  심층연구가 마무리 단계로 민간 플랫폼의  비도덕적 행태를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9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료계는 '우려' 산업계는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로 인해 제도화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무 수행이 보건의료시장 질서 내에서 이뤄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의약계의 우려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도록 제한했다.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권 제공 및 호객행위를 통한 침해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행위 금지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했다.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삭제 등을 정했다.■우려부터 나오는 의료계…제도화 논의 초석?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시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했다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다만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비대면진료가 의료계 주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의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계 주도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가 위기상황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권고사항"이라며 "이를 마치 제도화의 초석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의료계와 약속을 한 상태다. 이를 무시하고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철회하고 의료계와 원점부터 논의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가이드라인 위반 시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업체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로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업체의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다양하다"며 "이 같은 문제는 플랫폼의 수익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고 그간의 행태를 보면 플랫폼업체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인데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 해서 기존의 탈법적인 시도가 근절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쌍수 든 산업계…"규제 잘 지켜나갈 것"산업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한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제도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표현한 것을 유의미한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특히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관련 조항이 규제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기존엔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진행 시 지켜야 할 수위가 모호했는데 기준점이 생기는 만큼 산업계 입장에선 반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규제를 환영하고 잘 지켜나가자는 방향으로 산업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추가해야 할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직 의료계 우려가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향후 정부, 의료계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 역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온건하게 잡힌 것 같다"며 "아직 상황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의약계 입장이 반영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규제를 내리면 다 같이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현장■"산업계 반성해야"…약사계 내부 갈등은 우려산업계 일각에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상황 자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약사법상 당연히 지켜야 하는 내용을 일부 업체가 위반한 탓에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의료법·약사법에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2년 전에 마련됐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늦게 나왔다"며 "아직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문제다. 일례로 의료법상 리베이트 규정에 중개 플랫폼이 빠져있는데 이런 허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업체로 하여금 약국명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선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약사계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휴 약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공개되면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업체들이 약국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제휴 약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한 약사단체 사례처럼 약사계 내부의 압박이 심해지면 제휴 약국들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약국명 공개로 상위노출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정부는 문제업체를 가차 없이 처벌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30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 넘었다…정부 대책 마련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적 행보에 칼을 겨눴다.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면서 "그 중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신현영 의원은 18일 의사협회와 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는 특히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언급,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지적했다.신 의원이 제시한 고발 사례는 ①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여 기소된 사건 ②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여 수사 의뢰된 사건 ③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하여 업무정지, 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④마지막으로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었다.신 의원은 "이중 8건은 서울시에서, 1건은 경남에서 발생했다"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범람하고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를 유도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진료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어 "현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우려했던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화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플랫폼 업체간 경쟁 과열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부터 담합행위 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적인 법안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간담회를 진행한 신 의원은 "정부에 비대면진료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심평원 등은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떤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행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또 앞서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 이외 추가 법안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추가 법안을 발의한다면 네거티브 규제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최소한 특정 부작용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가령 중증, 초진인 경우는 제한을 두거나, 1일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비대면진료의 흐름을 거슬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18 15:40:29정책
인터뷰

의사 임금 순위 뚝 떨어진 성형외과 "원인은 코로나 여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환자 유입이 끊기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익준 회장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해외환자 감소가 지속적인 고충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실제 지난해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는 1만6000여 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환자 수(9만6000여 명)와 비교했을 때 83.3% 감소한 숫자다.이로 인한 경영악화는 성형외과 의사들의 임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당시 1억6640만 원이었던 성형외과 개원의 연 평균 임금이 2015년 1억9114만 원, 2020년 2억3208만 원으로 증가했다.금액만 보자면 임금은 올랐지만, 타과 개원가와 비교했을 때 그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과거 성형외과는 연 평균 임금 상위 7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2020년 현재 그 순위가 17위까지 떨어진 것이다.앞서 성형외과는 국내 환자 감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해외환자마저 감소하자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중국 등 해외환자 유입이 컸던 강남권 성형외과다. 외곽 역시 감염 위험으로 노년층 환자 수요가 감소했다.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해외 환자 네트워크 재건을 제시했다. 2년 넘게 해외환자 방문이 끊겼던 만큼, 관련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와해되고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늘리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여전히 성형외과 진료를 위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환자의 유입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더 원활한 해외환자 유입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형앱 문제가 대두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성형앱이 의료기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원가 전반의 수익성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형외과 의사들은 IT기술 활용도가 높아 광고 채널에서의 가격경쟁에 휘둘리기 쉽다.이 회장은 성형앱의 가장 큰 문제로 의료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꼽았다. 성형앱은 기술적으로 CPA(Cost per action) 형태의 의료광고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에 비례해 차감하는 비용이 의료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개 알선 행위에 의한 수익일 수 있다. 다른 의료법 위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광고 방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해져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특정 광고가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인지가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 성형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성형앱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이 회장은 "이미 많은 회원이 성형앱을 광고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사법체계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회원들로 하여금 성형앱을 보이콧하도록 하는 등의 단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앱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소송 변호사 문제도 있다. 최근 관련 변호사들이 환자를 부추겨 무리한 항의·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소송 변호사들이 환자에게 소송을 부추겨 의사와의 신뢰를 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의사에겐 피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이밖에 인터넷 상에서 특정 성형외과를 필요 이상으로 악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중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문제가 의료진의 잘못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인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가려지기 전에 과도한 비방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또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쟁이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제 3자가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본회 사이트에 게시물·댓글 형태로 올라오는 회원 문의에 신속·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각 주무 상임이사들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성형외과 의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에서 본과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의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통해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이를 위해 지난 회기부터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고 공보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소통 창구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 주요 현안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사회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구상이다.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를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성형외과를 표방하는 비전문의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회기 때 대한피부과의사회와 공조해 진행한 비전문의 차별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외에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성형외과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회장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자신이 수술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정규 성형외과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의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성형외과의사회의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리수술 금지는 이미 대다수의 성형외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리수술은 물론 과대과장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 역시 무관용 원칙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사례를 모은 윤리사례집을 공개하기도 했다.회무와 관련해선 학술행사를 포함해 회원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간 만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행사를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첫 행사로 회원과 그 가족이 함께하는 창경궁 달빛 산책 행사를 기획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야유회·동호회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유튜브 채널 개설도 계획 중이다. 다른 성형외과 콘텐츠는 정보와 병원 홍보가 혼합된 형태라면 전문지식으로 신뢰성을 갖춘 채널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를 통해 성형외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2년 동안 의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하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수장을 맡아 그 무게가 막중하다"며 "지난 10여 년 간 의사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8 05:10:00병·의원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은 광고, 마케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너무도 기본적인 판촉 행위들, 예를 들어 “상품권 발행” 이나 “포인트 적립” 조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고, 일건 보건소들은 실제로 별 것 아닌 표현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주입해 왔다. 이에 의사들은 아주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할 때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극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다.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해석론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결정이 속속 등장하며 우리가 과거에 안된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품권 발행 행위”를 들 수 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상품권 발행이 보건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했고(의료자원과 2010. 10. 25.), 이런 해석이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상품권 발행”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인양 터부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으로써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마12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지금은 보험사의 프로모션 등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상품권을 쉽게 접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포인트 적립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절치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나(의료자원과 2010. 5. 19.), 정작 헌법재판소는 포인트 적립행위를 사실상 “가격할인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광고행위를 게재한 행위가 곧바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다만, 포인트 적립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방문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 유인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니 그 사용방법 설정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지인 소개 할인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지인을 소개하면 할인을 받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브로커”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제보성 민원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환자 유치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명 어플을 이용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를 단순 “광고 플랫폼” 으로만 활용한다면 금지할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주요 판결들이 선고를 앞두고 있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인 만큼 입법 등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76 참조). 이런 기본 원칙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여러 홍보·마케팅 행위들 중에는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지금은 여러 홍보, 판촉 활동 등이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 본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본인부담 면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본질'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의 면제 혹은 할인, 금품 혹은 교통편 제공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취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에 있어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요인이 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동 제도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동 규범의 수범자는 의료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의료인이든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든 의료기관 근무와 무관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환자 유인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음으로, 동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제공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편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가능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본인부담금의 할인행위만을 금지할 뿐이고, 그 밖에 비급여 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는 '비급여 비용의 면제'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동 규정은 교통편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노약자분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정기적으로' 무상 차량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등 또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의 해석상,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소개, 유인의 경우에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동 판례에 의하면 법원은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지, 금품제공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지를 기준으로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환자 유인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첫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보건의료 분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이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방문함에 있어서 금품 등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 금지 제도의 취지는 환자를 경제적 이익의 대상 내지 상품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022-04-18 05:00:00오피니언

"직원 및 가족 복지 본인부담금 할인, 환자 유인행위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원 직원이나 가족, 친인척에게 복지 일환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게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자료사진부산 A안과병원 원장과 행정부장은 2015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5년 동안 206회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402만6400만원을 할인해줬다.할인을 받은 환자의 정체는 A안과병원 소속 의사, 직원 및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병원 직원 및 가족 등이었다. 환자본인부담금 할인도 A안과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일정한 감면 기준을 적용했다.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은 A안과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환자유인행위라고 보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 보건소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A안과병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선택했다.그 결과 1심 법원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 직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의료법 27조 3항)라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A안과병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항소심에서 검찰은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며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은 2심에서 바뀌었다. 부산지방법원 제4-3 형사부(재판장 전지환)는 A안과병원장과 행정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인정돼야 한다"라고 엄격히 해석했다.그러면서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환자가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환자 유치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일명 브로커)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A안과병원이 마련한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범위가 그 대상이나 실제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며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2022-04-11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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